8.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> 공지사항

본문 바로가기
>

공지사항

덕재건설㈜, 상명건설㈜의 공지 및 새소식 안내입니다.

8.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

페이지 정보

본문

1.관련근거: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79조(휴게시설)

2.시행일시:2022.08.18부터

3.설치대상: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

4.유예대상:공사금액 50억원미만 현장(2023.8.18까지)

5.면적등:최소면적: 6m2, 천정고:2.1m ,온도(18~28도씨 수준유지(냉.난방기 구비)

          습도(50~55%) 조명(100~200Lux 이상) 유지

6.처벌:휴게시설 미설치(과태료 1,500만원)  설치기준 미준수(과태료 1,000만원)


첨부파일

QUICK MENU

덕재건설(주)

  • 덕재건설(주)|

    주소 : 경북 경산시 남천면 삼성역길 36-2전화 : 053-781-1114팩스 : 053-782-7380
  • 상명건설(주)|

    주소 : 경북 청도군 청도읍 모강길 25전화 : 054-371-2517팩스 : 054-373-25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