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.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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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관련근거: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79조(휴게시설)
2.시행일시:2022.08.18부터
3.설치대상: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
4.유예대상:공사금액 50억원미만 현장(2023.8.18까지)
5.면적등:최소면적: 6m2, 천정고:2.1m ,온도(18~28도씨 수준유지(냉.난방기 구비)
습도(50~55%) 조명(100~200Lux 이상) 유지
6.처벌:휴게시설 미설치(과태료 1,500만원) 설치기준 미준수(과태료 1,000만원)
첨부파일
- 8.17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직업건강증진팀.pdf (318.4K) 2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8-22 14:51: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