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.01.03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실시 페이지 정보 본문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'중대재해처벌법'과 관련하여 회장님 이하 각 현장소장님,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사 회의실에서 교육울 실시하였습니다.예전 발송한 교육자료와 같이 산재사고가 발생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과 차이 등을 교육하였으며 기 이번 실시한 교육자료를 첨부하니각 현장 소장님께서는 안전관리자에게 현장 전 직원에게 교육하시길 바랍니다. 첨부파일 중대재해처벌법.mp4 (15.3M) 2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1-04 16:26:31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