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사 12월 6일 월례 회의 및 중대채해처벌법 교육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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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월 첫째주 월요일은 당사의 전체 회의를 하는 날이다. 오늘은 일부 현장직원의
업무 관계로 '중대재해처벌법' 관련된 교육을 먼저 실시 하였다.
내년 1.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법 제정의 의미와 산업안전
본건관리법과의 차이 등 현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.
본사 안전관리부와 현장 안전담당자가 협업하여 회사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유기
적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도록 체계를 잡아야 된다. 각종 체크리스트 및 작성 방법
등 기본적은 사항들은 현장에 메일로 발송하였고 각 현장의 안전관리 담당자들은
유념해서 현장의 실정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하여야 된다.
교육자료는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
첨부파일
- 211206 교육일지중대재해처벌법.pdf (67.4K) 2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12-06 15:16:33